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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가합1030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894,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2014. 3.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2.부터 2010. 3. 24.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

<표1> 순번 차용일 이율 차용금 순번 차용일 이율 차용금 1 2005. 1. 12. 없음 270만 원 12 2006. 2. 3. 연 24% 200만 원 2 2005. 7. 12. 〃 400만 원 13 2006. 3. 15. 〃 300만 원 3 2005. 7. 15. 〃 600만 원 14 2007. 4. 3. 〃 2,000만 원 4 2005. 12. 3. 〃 5,000만 원 15 2008. 3. 2. 〃 600만 원 5 2006. 1. 20. 〃 1,000만 원 16 2008. 5. 16. 〃 90만 원 6 〃 〃 800만 원 17 2008. 9. 28. 〃 100만 원 7 〃 〃 300만 원 18 2008. 9. 30. 〃 400만 원 8 〃 〃 100만 원 19 2009. 8. 4. 〃 500만 원 9 〃 연 12% 2,000만 원 20 2010. 2. 10. 〃 150만 원 10 〃 연 24% 2,000만 원 21 2010. 3. 2. 〃 150만 원 11 2006. 1. 31. 〃 100만 원 22 2010. 3. 24. 〃 600만 원 합계 1억 7,660만 원

나. 그 후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표2> 순번 변제일 변제금 순번 변제일 변제금 1 2005. 5. 20. 100만 원 15 2008. 10. 24. 500만 원 2 2005. 6. 8. 80만 원 16 2009. 3. 27. 1,600만 원 3 2005. 8. 22. 35만 원 17 2009. 10. 22. 500만 원 4 2005. 10. 31. 107만 원 18 2010. 3. 4. 360만 원 5 2005. 11. 28. 100만 원 19 2010. 4. 1. 88만 원 6 2006. 1. 23. 220만 원 20 2010. 4. 2. 112만 원 7 2006. 8. 21. 220만 원 21 2010. 4. 23. 400만 원 8 2006. 9. 20. 8,500만 원 22 2010. 8. 9. 2,000만 원 9 2008. 3. 13. 600만 원 23 2010. 11. 10. 1,000만 원 10 2008. 4. 17. 1,000만 원 24 2010. 11. 30. 500만 원 11 2008. 5. 20. 90만 원 25 2010. 12. 21. 1,000만 원 12 2008. 7. 3. 2,900만 원 26 2010. 12. 24. 1,200만 원 13 2008. 9. 5. 1,000만 원 27 2011. 1. 6. 300만 원 14 2008. 9. 8. 100만 원 28 2011. 5. 16. 62,116,000원 합계 308,236,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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