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3,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9. 7. 30. 4,000만 원, 2009. 8. 24. 3,000만 원, 2009. 8. 28. 2,0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5.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09. 11. 16.부터 2014. 12.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C은 원고나 원고의 아들 D, 딸 E의 계좌로 27회에 걸쳐 합계 8,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송금일시 송금액수 입금계좌 입금인 1 2009. 11. 16. 700만 원 원고 피고 2 2009. 12. 16. 100만 원 원고 피고 3 2010. 01. 27. 100만 원 원고 피고 4 2010. 02. 01. 50만 원 원고 피고 5 2010. 03. 03. 50만 원 원고 C 6 2010. 05. 20. 160만 원 원고 피고 7 2011. 10. 17. 150만 원 원고 피고 8 2011. 11. 11. 150만 원 원고 피고 9 2011. 12. 14. 250만 원 원고 피고 10 2012. 01. 12. 200만 원 원고 피고 11 2012. 06. 30. 200만 원 D 피고 12 2012. 11. 28. 1,400만 원 D 피고 13 2013. 03. 22. 150만 원 E 피고 14 2013. 06. 21. 200만 원 D 피고 15 2013. 07. 03. 100만 원 D 피고 16 2013. 07. 30. 100만 원 D 피고 17 2013. 09. 07. 30만 원 D 피고 18 2013. 09. 16. 300만 원 D 피고 19 2013. 10. 08. 200만 원 D 피고 20 2013. 10. 31. 1,000만 원 D 피고 21 2013. 11. 28. 2,000만 원 D 피고 22 2014. 01. 29. 200만 원 E 피고 23 2014. 03. 27. 100만 원 E 피고 24 2014. 06. 18. 100만 원 E 피고 25 2014. 06. 29. 100만 원 E 피고 26 2014. 12. 24. 500만 원 E 피고 27 2014. 12. 26. 400만 원 E 피고 합계 8,990만 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7. 30.부터 2009. 8. 28.까지 합계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변제기는 2009. 9. 말까지로, 이자는 변제기까지 원금과 같은 액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