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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115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0,000원, 피고 C는 43,102,7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 23.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0. 1. 27. 피고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2010. 1. 23.자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월 2.5%로 변경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순번 일시 금액 순번 일시 금액 1 2010. 2. 25. 500만 원 17 2012. 7. 25. 100만 원 2 2010. 3. 25. 500만 원 18 2012. 7. 31. 200만 원 3 2010. 4. 26. 500만 원 19 2012. 9. 3. 200만 원 4 2010. 5. 25. 500만 원 20 2012. 10. 31. 200만 원 5 2010. 6. 25. 500만 원 21 2012. 11. 30. 200만 원 6 2010. 7. 26. 500만 원 22 2012. 12. 26. 200만 원 7 2010. 12. 31. 300만 원 23 2013. 1. 31. 100만 원 8 2011. 5. 31. 300만 원 24 2013. 2. 8. 100만 원 9 2011. 7. 26. 100만 원 25 2013. 2. 28. 130만 원 10 2011. 8. 1. 100만 원 26 2013. 4. 1. 70만 원 11 2011. 8. 19. 1,000만원 27 2013. 4. 26. 200만 원 12 2011. 11. 30. 200만 원 28 2013. 6. 30. 200만 원 13 2011. 12. 31. 200만 원 29 2013. 7. 31. 200만 원 14 2012. 1. 31. 200만 원 30 2013. 8. 31. 100만 원 15 2012. 3. 26 200만 원 31 2013. 9. 30. 150만 원 16 2012. 5. 31. 180만 원

나. 피고 C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0. 2. 25. 원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그때부터 2013. 9. 30.까지 원고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0. 2. 25.부터 2010. 7. 26.까지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2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만 원(위 제1의 나항 표 중 1 내지 6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2010. 12. 31.부터 2013. 9.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5,130만 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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