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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5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965] 피고인은 2018. 12. 15. 16:2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68] 피고인은 2017.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31.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3. 21:25경 경남 양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80]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및 단속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30. 06:05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8고단5965 사건의 증거기록 중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 전력 판결문 [2018고단5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2019고단1568]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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