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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15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6』 피고인은 2019. 4. 1. 22:2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600』 피고인은 2019. 8. 16. 07: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냉정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636』 피고인은 2019. 9. 12. 21:44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39』 피고인은 2020. 3. 1.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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