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00: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소비자연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14.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5.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01:37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라이온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2011. 9. 14.),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