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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00: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소비자연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14.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5.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01:37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라이온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2011. 9. 14.),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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