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3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6.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5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