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3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6.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5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