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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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