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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4 2013고합2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2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10경 위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덕계동 평산5길 15번길에 있는 SI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0. 24. 23:1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기장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 소리가 나자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일행에게 작별인사를 한다며 E 그랜저 승용차에 승차하는 것을 F이 승용차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좌측 어깨를 잡고 당기는 순간 피고인은 위 차량을 급발진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F으로 하여금 창문 틈에 손이 끼어 위 차량에 매달린 채 약 10m의 거리를 끌려가다가 도로에 나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창문 틈에 F의 손이 끼인 채 그대로 진행하여 F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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