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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합57008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6. 10.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경 위 공급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30. 원고들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519,36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78,000,000원의 전매 이득금(속칭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권리금 항목에 50,000,000원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전매 이득금을 실제보다 낮춰서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9. 6. 27. 가계약금으로 1,000,000원, 2019. 6. 30. 계약금 및 전매 이득금 일부로 39,000,000원, 2019. 7. 2.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322,050,000원(= 현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1,850,000원 자기앞수표를 피고 명의 계좌에 임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320,200,000원) 등 합계 362,0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7. 3. 262,050,000원, 2019. 7. 4. 100,000,000원 합계 362,0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다.

항 기재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고, 이러한 사실을 시행사인 D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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