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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243
아파트분양계약 명의변경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1. 4. 피고 에스에스디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1억 8,5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을 8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전매의사가 확인되고, 분양권 전매시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동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권을 전매할 시에는 피고 회사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분양권 전매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B이 인감도장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다음날 다시 전매 승인 신청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피고 B이 위 분양권 전매 승인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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