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 서구 C 오피스텔 D 호에 대한 분양권(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의 권리자로 2019. 6. 경 E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F( 이하 공인 중개사라고 한다) 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프리미엄 9,200만 원 중개 수수료 150만 원 7월 6일 계약금 중 일부 300만 원 입금 후 추후 계약서 작성 사장님 A 님으로 300만 원 입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월요일 11시 G 은행 3 층에서 뵐께요.
나. 공인 중개사는 2019. 7. 6.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면서 매매가격의 협상을 중개하였고,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에 프리미엄 9,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후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 이하 이 사건 문자 메시 지라 한다 )를 피고에게 보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7. 6.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계약조건을 협의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매매대금을 478,466,455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101,966,455원(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 92,000,000원, 에어컨 설치비용 2,400,000원,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 이자로 기 지출한 7,566,455원의 합계) 로 하여 2019. 7. 9.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을 2019. 8. 23.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라.
원고는 2019. 7. 6. 3,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9. 공인 중개사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