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30』 피고인은 2016. 5. 16. 18: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피해자 C( 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씨 팔 년 들아, 다 죽었어, 싹 없애버릴거야, 여자들 다 죽일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안과 밖을 들락날락 거리고, 위 식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그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631』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8:00 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F. 5 층 'G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원장실에 들어와 원장 E의 팔을 잡아당기며 " 개새끼 죽여 버린다, 한방에 때려죽인다" 라며 소리를 치고, 옆에 있던 총무 H(93 년생, 남 )에게도 팔을 잡고 비튼 후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 자의 위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632』 피고인은 2016. 5. 21. 19:15 경 안산시 상록 구 I 인도 상에서, 피해자 J( 여 ,54 세) 이 운영하는 일명 뽑기 노점에 다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치 않고 뽑기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자의 뽑기 돌림판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시가 3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633』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23. 18:10 경 안산시 상록 구 K 소재 ‘L’ 앞에서, ‘ 뽑기’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M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 보지가 벌렁벌렁 거려서 미치겠냐
씨발 년 아, 내가 널 가만 안 두고 찢어 죽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