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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1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2』 피고인은 2017. 12. 20. 10:20 경부터 같은 날 13:35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직원으로 있는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 팔,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계산을 하러 나가는 다른 손님들에게 “ 옷 깃을 스쳤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고 가느냐,

씨 팔,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화장실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

씨 팔! 야! 너! 미친년 아! ”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 무을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673』 피고인은 2017. 12. 24. 10:00 경부터 11:30 경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30 세) 이 운영하는 ‘F 식당 ‘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도중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주방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에게 ’ 주방에서 홀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이 대화 하는 것이 시끄럽다며 ’ 아이 씨 발 드럽게 시끄럽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를 향해 ’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장사를 이 따위로 하니 손님이 없다 ‘라고 소리를 질러 음식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음식점을 나가 버리는 등 약 1 시간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182』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범행장면 CD 『2018 고 정 673』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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