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0』 피고인은 2016. 11. 16.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고 있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7세) 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385』 피고인은 2017. 3. 25. 18:5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콜택시를 불렀고, 이에 택시기사 피해자 H(49 세) 이 택시를 운행하여 위 식당 앞길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 정 차할 곳이 없으니 빨리 나와 주세요” 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다짜고짜 “ 요금 더 줄 테니 기다려. 씨 발 놈아! ”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가슴을 1회 씩 세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걷어 올렸으며, 이어서 오른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과 가슴을 5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