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958]
1. 피고인은 2015. 12. 16 13:11 경 화성시 B 건물 102호 C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주 1 병을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편의점 직원 피해자 D이 이를 저지하자 건물 밖으로 나갔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가지 못하게 하자 들고 있던 컵 라면의 국물을 피해 자의 손목 부위에 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코와 팔 어깨 목을 수회 때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 정 959] 피고인은 2015. 12. 17. 10:27 경 화성시 E에 있는 F 마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3,000원 상당의 로얄 살 루트 양주 1명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184]
1. 피고인은 2015. 12. 11. 20: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학사 3길 16 한양 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피해자의 아버지 I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3. 20:40 경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M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위 M로부터 49,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3.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I의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