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노래 연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 불상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 도우미가 있는지 확인하겠다‘ 고 하면서 위 노래 연습장의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성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12:0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성당 ’에서 예배를 보러 온 어린이 신도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그 곳 지하로 가 성당 월례회의를 하고 있던 신도들에게 욕설을 하며 회의를 방해하고, 이에 성당 사무 장인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성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그 곳 지하 출입구 로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커피숍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14:00 경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J’ 커피 숍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 네 가 주인이냐
네 가 이 가게 샀냐
” 라며 큰 소리로 말하거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서 있지 마라”, “ 무섭다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이쪽으로 와 ”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N이 며칠 전 피고인을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인 마 술 가져와”, “이 새끼가 내가 누 군 줄 알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