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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44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B)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4. 2.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인 코큐텐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강력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인체 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도록 도와준다”, 건강기능식품인 ‘PROARGI-9’가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면역강화, 혈관청소를 해주고 혈관을 젊게 해주고, 정력에도 좋아 천연비아그라라고 불리고, 체지방이 더 빨리 연소가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위 인터넷 쇼핑몰에 각 게시함으로써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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