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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정189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7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라파다이어트’, ‘라파비타민B1’를 판매하면서, 광고에 '약', ‘지방세포를 적게 만들고’, ‘지방간이 많이 줄어들고’, ‘탄수화물 흡수방해’, ‘지방흡수 억제’, ‘숙변제거’, ‘식욕억제’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과대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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