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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3고정192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호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 C 한국담당자 성명불상(일명 ‘D’)으로부터 한국에 수입신고되지 아니한 E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C 판매 관련 홍보를 해주는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2013. 3. 말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인터넷 F 사이트에 공동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이름을 등재하고 피고인이 2011. 3. 10. 도봉구청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011. 3. 15. 신고한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위 사이트에 등재한 다음, 관할관청에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 사이트에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G를 “태아의 뇌 또는 척추의 결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함, 심장혈관에 도움을 줌”, H를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I를 “부작용 없이 가슴이 확대되는데 도움”, J를 “밝은 피부, 건강한 모발, 튼튼한 손톱, 건강한 관절”, K를 “노화로 인한 모발 손상 및 변형예방”이라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고, 이 광고를 보고 주문을 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수입된 위 제품들을 판매하였다.

2. 판단

1.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미신고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3.경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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