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척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7.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주)C 청주센터에서 위 센터에 소속된 사업자 등을 상대로 트리플웰MSM이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성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트리플웰MSM은 세포재생 효과가 있어 피부병, 발톱 무좀, 화상을 치료하였다는 임상사례, 혈액정화제로서의 효과가 있어 당뇨병을 개선하였다는 임상사례, 복용 후 난소암이 완치되었다는 임상사례 등이 포함된 홍보책자를 보여주면서 트리플웰MSM을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인 트리플웰MSM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인터넷 C 홈페이지 자료실 사업설명자료 출력, 트리플웰제품사진 및 C 홈페이지 화면 출력 첨부, 판매원 등록 신청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