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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2 2013고단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F에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인 ‘G’을 판매하는 다단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E 사무실에서 C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위 G을 판매하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직전의 상태였던 남자가 G을 섭취하고 며칠 만에 완치되었다는 내용으로 관중들 앞에서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 G을 섭취하고 당뇨가 치료되었다는 취지의 체험사례 동영상들을 보여주고 “G을 6개월만 섭취하면 당뇨가 모두 치료된다. 이 약은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낫게 하는 약이다.”라고 설명하여 건강기능식품인 위 G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3.경부터 2012.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G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G을 섭취하고 당뇨가 완치되었다는 내용의 체험사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G을 6개월만 섭취하면 당뇨가 모두 치료된다. 이 약은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낫게 하는 약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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