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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18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도봉구 B 상가동 지층 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인터넷(D) 게시판에 건강기능식품인 E은 “기본적으로 해독, 소염, 진통이며 단백질합성을 통한 간 기능저하 및 지방간, 간치료에 도움을 주면 손상된 간의 세포와 조직을 복구하여 간의 기능을 정상화시킴”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위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의 효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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