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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고단9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그룹가수 ‘D’ 의 소속 사인 E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는 그룹가수 ‘G’ 의 소속 사인 H를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1.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방송사 PD 들을 많이 알고 있다.

업무 비용을 주면, 방송사 PD 들에게 D를 홍보하고, 방송에 계속 출연시켜 주겠다.

당장 11월 6일에 Mnet 채널의 ‘ 엠 카운트다운’ 방송에 출연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홍보 비용이나 방송 섭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D를 방송에 계속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1. 경부터 2015.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18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어 자리가 비었다.

1,000만 원을 주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 2주 동안 G를 MBC 채널의 ‘ 쇼! 음악중심’, SBS 채널의 ‘ 인기 가요’, Mnet 채널의 ‘ 엠 카운트다운 ’에 D 대신 출연시켜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를 2주 동안 방송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4. 12. 18. 경 500만 원, 같은 달 19. 경 2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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