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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23] 피고인은 2017. 3. 20. 07:31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C이 “ 시계를 구입한다.

”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계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D) 로 시계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187] 피고인은 2016. 12. 27.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방송국에 근무하거나 TV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방송에 출연시켜 홍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 ’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KBS 생생 정보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 팀장인데, 200만 원을 보내주면 KBS 방송의 ‘ 생생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고 광고물도 제작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방송 제작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 같은 달 28. 경 550,000 원 및 같은 달 29. 경 550,000원 합계 3,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13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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