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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516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G, 7 층에 본점을 둔 경제전문 케이블방송 사인 주식회사 H(2014. 12. 1. 분할 전 상호는 주식회사 I 이었으며, 이하 ‘H’ 라 한다 )에서 2013.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근무하면서 H의 부동산 자산관리 솔루션 및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시청자 고민상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J”(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프로듀서였다.

피고인

B는 부동산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방송에 출연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는 이른바 방송 프로 바이 딩 회사인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H와 K는 2014. 5. 13. K가 2014. 5. 19.부터 2015. 5. 19.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 및 협찬하는 내용의 ‘ 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계약’ 을 체결한 다음 매월 1,1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의 협찬 비용을 H에 지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H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롯한 ‘L’ 라는 제목의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을 총괄하였다.

H의 취업규칙 제 12조 제 3호는 ‘ 사원은 회사의 명칭 또는 회사 내에서의 자신의 직위나 직책을 개인적인 이익 또는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

’ 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 13조 제 1 항은 ‘ 모든 사원은 본 취업규칙과 회사의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사원과 협력한다.

' 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 76조에는 사원이 업무상 수뢰, 향응,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직 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피고인은 프로그램 협찬 사를 선정하는 경우 H의 이익에 부합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협찬 사로부터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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