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포대로 33 마포역 2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