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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16:3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 트라팰리스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마포대교 북단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정면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 같은 D(62세)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장골능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및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8주 진단 제출)(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D(2주간) 진단서(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1년 6월이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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