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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9. 19:16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우교 쪽에서 D앞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18:4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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