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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회사 소유의 C 뉴그랜버드 47인승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대교 북단 부근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마포역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닛산 쥬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버스 앞범퍼로 추돌하였고, 위 D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때마침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27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부근의 도로부터 마포구 마포대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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