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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1번 출구 앞 편도 5차로를 공덕오거리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NF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마포구 대흥동 부근 술집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형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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