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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가합32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2 계산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는 경기도지사로부터 1995. 11. 15. 오산시 A, B, C 일원(D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1997. 12. 29. 이 사건 사업지구 내 E블럭 24,300㎡(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에 공공분양주택 532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공공분양주택으로의 분양이 저조하자 피고는 장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2000. 9. 28. 당초 공공분양주택 532호에서 공공분양주택 14호, 공공임대주택 518호로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승인받아 건축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다.

피고는 2000. 10.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신청 평형 단지 세대별 주택면적(㎡) 임대 호수 주택가격(천원/호)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계 전용 주거 공용 계 택지비 건축비 지하 주차장 합계 31 4 84.34 18.2967 102.6367 15.2369 (13.2067) 117.8736 518 17,744 61,753 6,234 85,731

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3 각 계산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 18.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5. 12.경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6. 1. 2.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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