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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2가합203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는 경기도지사로부터 2001. 2. 26.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경기 화성군 A, B 일원(C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한 대지조성 사업을 승인받았고, 2001. 7. 16. 이 사건 사업지구 내 8블럭 29,259.45㎡(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에 공공임대주택 742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승인받아 건축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

피고는 2002. 4.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신청 형별 (㎡) 공급평형 세대별 주택면적(㎡) 임대호수 주택가격(천원)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평형별 전용 주거 공용 계 택지비 건축비 합계 51 20 51.86 15.0489 66.9089 9.5927 (7.9474) 76.5016 270 32,224 43,691 75,915 59 23 59.56 이하에서는 편의상 전용면적 59.56㎡인 아파트를 23A형, 전용면적 59.57㎡인 아파트를 23B형으로 표기한다.

17.2833 76.8433 11.0170 (9.1274) 87.8603 457 37,009 50,179 87,188 59.57 17.2862 76.8562 11.0188 (9.1289) 87.8750 15 37,015 50,187 87,202

다. 그 후 원고 D, E을 제외한 원고들(이하 ‘이 사건 우선분양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19.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9. 7.경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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