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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2가합131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각 2,7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는 경기도지사로부터 1995. 11. 15. 오산시 J, K, L 일원(M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1997. 11. 29.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2블럭 48,150㎡(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11개동 1,03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승인받아 건축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

피고는 2000. 10.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 세대별 각 면적, 세대수 등은 아래와 같다.

형별 면적(㎡) 세대수 주택가격(천원)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 계약 면적 전용 주거 공용 계 택지비 건축비 합계 84A 84.34 18.2715 102.6115 16.6488 (15.1148) 119.2603 998 18,314,413 70,022,986 88,337,399 84.34 18.2715 102.6115 16.6489 (15.1149) 119.2604 84B 84.49 18.3039 102.7939 16.6786 (15.1417) 119.4725 23

다.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계산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 18.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5. 12.경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6. 1. 2.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표 ‘피고 산정 분양전환금액’란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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