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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나20010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는 2001. 1. 8. 경기도지사로부터 용인시 A 16,315㎡(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에 공공임대아파트 7개동 414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승인받아 건축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형별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수 주택가격(천 원)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 계약 면적 전용 주거 공용 계 택지비 건축비 합계 51 51A 51.60 18.6751 70.2751 15.4878 (14.0806) 85.7629 72 26,029 62,510 88,539 51B 51.52 18.6461 70.1661 15.4637 (14.0587) 85.6298 34 25,988 62,413 88,401 51C,D 51.97 18.8090 70.7790 15.5988 (14.1815) 86.3778 154 26,216 62,958 89,174 59 59.51 21.5379 81.0479 17.8620 (16.2391) 98.9099 154 30,019 74,512 104,531

나. 피고는 2003. 11.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 세대별 각 면적, 세대수 등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B, D,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우선분양자들’이라 한다)과 G, H, I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단, G은 원고 B, H는 원고 D, I은 원고 F의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15.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1. 5.경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2, 3 계산표 ‘분양전환대금’란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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