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7,06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5.부터 2013.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는 경기도지사로부터 1995. 11. 15. 오산시 B, C, D 일원(E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았고, 1997. 11. 29.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2블럭 48,150㎡(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11개동 1,03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승인받아 건축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
피고는 2000. 10.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 세대별 각 면적, 세대수 등은 아래와 같다.
형별 면적(㎡) 세대수 주택가격(천원)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 계약 면적 전용 주거 공용 계 택지비 건축비 합계 84A 84.34 18.2715 102.6115 16.6488 (15.1148) 119.2603 998 18,314,413 70,022,986 88,337,399 84.34 18.2715 102.6115 16.6489 (15.1149) 119.2604 84B 84.49 18.3039 102.7939 16.6786 (15.1417) 119.4725 23
다. 원고 F, G, H,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M는 ‘N’에서 2008. 1. 7., 원고 O은 ‘P’에서 2011. 6. 9., 원고 Q은 ‘R’에서 2009. 10. 22. 각 개명하였다.
과 J, K, L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3 각 계산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단, J은 원고 F, K은 원고 H, L은 원고 I 열에 각 해당)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 18.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5.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