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콘돔 64개(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2011. 12. 9.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B은 사업주로서 총괄관리 업무를 맡고, 피고인 A은 경찰 단속시 업주를 자칭하고 조사를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 및 잡무 등을 맡고, F, G는 손님안내 업무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남자손님 J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K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130,12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2. 위증(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8.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47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이 I안마시술소의 상무로 일하였을 때 야간에 카운터를 본 사람은 B이 아니라 L이었습니다.”, “L의 처가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B은 I안마시술소에 숙식을 하며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B이 화장품 같은 것을 판다고 하면서 왔는데 자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증인은 B이 아가씨들에게 화장품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B이 화장품을 직접 들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인 I안마시술소의 상무로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 B이 남편 L과 함께 위 업소의 실제 업주로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위 업소의 상무로 일할 때 야간에 카운터를 주로 본 사람은 B이었으며, B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