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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전이 필요하다, 니가 보증인이 되어주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름만 보증이라고 되어 있지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에 1,665만 원 상당, 씨티그룹캐피탈에 991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원리금을 매월 120만 원 상당 변제하던 중이었고, 월세, 통신비 등 고정지출이 매월 8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2. 6. 5.경 및 같은 달 7.경 (주)위드캐피탈대부, 원캐피탈, (주)인터머니, 해피크레디라인대부(주), (주)동그라미대부, 씨앤브이투자대부(주)로부터 각 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급전이 필요한데, 나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이율이 높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내 월급에서 원리금을 너에게 꼬박꼬박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에 1,471만 원 상당, 씨티그룹캐피탈에 802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원리금을 매월 120만 원 상당 변제하던 중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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