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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0 2016고단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5. 경 경북 영덕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스마트저축은행에 1,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게 식당에서 일하면서 받던 급여가 월 150~180 만 원에 불과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매월 약 1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대출 받을 대출금 1,500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출 받은 1,5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고도 위 대출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2. 6. 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잔액 13,229,831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 채무액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경 경북 영덕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3,000 만 원이 필요한 데 신용 불량으로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이를 성실 히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게 식당에서 일하면서 받던 급여가 월 150~180 만 원에 불과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매월 약 2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6. 경 현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 받고, 2013. 5. 2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650,000원을 이체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1,3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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