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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60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03』

1. 공동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2014. 1. 17.자 소년부 송치, 이하 ‘공동피고인’은 생략한다)은 2013. 8. 2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카렌스 차량의 창문이 약간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썬바이저를 뜯어내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팔을 집어넣어 차량문을 연 다음 C과 함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3 플레이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2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C은 열려져 있던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을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과 C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공동피고인 H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은 C, 공동피고인 H(2014. 1. 17.자 소년부 송치, 이하 ‘공동피고인’은 생략한다)과 함께 2013. 8. 25. 19:40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식당’에서, H은 위 식당 앞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1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을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과 C은 그곳 2층 방에 있던 시가 8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현금 50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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