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5. 6. 5.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삼성홈플러스 D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2. 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1. 18:00경 수원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삼성홈플러스 D점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1보루당 45,000원 상당의 보헴쿠바니 담배 5보루 시가 합계 22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가방 안에 넣고, 다른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대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리면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들만 반납하고 가방 안에 넣어 둔 담배는 그냥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C은 5만 원 상당의 고기 1팩, 10,680원 상당의 스팸 1개, 3,230원 상당의 참치통조림 1개, 1,960원 상당의 쌈장 2개, 5,980원 상당의 소지지 1봉지, 1,980원 상당의 참기름 1병 시가 합계 73,83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 안에 넣고, 다른 물건들은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리면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들만 반납하고 가방 안에 넣은 물건들은 그냥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298,830원 상당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2. 18:0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삼성홈플러스 D점 2층 매장에서, 피고인은 45,000원의 보헴쿠바니 담배 1보루, 45,000원의 보헴 No 6 담배 1보루, 1보루당 45,000원의 보헴미니 3보루 시가 합계 22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가방 안에 넣고, 다른 물건들은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리면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들만 반납하고 가방 안에 넣은 물건들은 그냥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C은 50,000원의 고기 1팩, 3,840원 상당의 쌈장 2개, 10,680원 상당의 스팸 1개, 3,230원의 참치통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