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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1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4.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66]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4. 17. 15:00경 성남시 중원구 D, 101호에 이르러 C이 현관문을 두드려 보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문고리에 걸려있는 우유주머니를 뒤져서 발견한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4쌍, 백금목걸이 1개, 백금귀걸이 4쌍과 500원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3. 4. 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AB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7,7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3월 중순 14:00경 수원시 팔달구 F 203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현관문 열쇠를 찾아 들고 올라와 문을 열고, C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를 발견하고 C은 이를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4. 19. 19:2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미용실’ 내 직원휴게실에서, 미용사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1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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