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9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4:00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 호프 ’에 만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찾아왔다가 무료 안주로 제공받은 해바라기 씨를 먹으면서 껍질을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손님들이 말리자 흥분하여 위 ‘ 호프’ 건물 밖으로 나가 주변 상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가 17.5cm 정도 되는 식칼 1개를 구입하여 휴대하고 위 ‘ 호프 ’에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위 ‘ 호프’ 출입 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 즈음 위 ‘ 호프’ 내부 CCTV를 통해 흉기를 휴대하고 ‘ 호프’ 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공포심을 느껴 출입문을 잠그자, 위 식칼 1개를 휴대하고 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문 열어! 나와!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