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1. 12. 07:2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건물 1 층 F 식당에서, 피해자 G(24 세) 과 자신들의 일행인 H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싸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G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등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I(30 세) 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D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소년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 사유 : 자백, 소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 행동장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