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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30 2020고정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23:00경 시흥시 B 'C'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치아 X-RAY 사진, 치아 사진 수사보고(의사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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