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7.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강원 정선군 C 토지를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F 토지( 이하 C 토지, F 토지를 ‘ 본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피해자 G에게 각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 잔금 2,5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으나, 농지 매입 7년 이내에 매도 시 부과되는 양도 세 등의 문제를 우려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소유권 등기는 추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토지 매도 요청을 받아 본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을 위해 매매가격 등 매매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하고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관여 없이 매수인 과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매도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 차액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 17. 경 본 사건 토지를 H에게 1억 6,100만 원( 현금 1억 2,600만 원 및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빌라의 소유권 이전 )에 매도하는 것임에도 그 차액을 가질 생각으로 마치 9,000만 원에 파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현금 1억 2,600만 원 및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빌라 소유권을 이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9,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반하여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G, E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