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포항시 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전원주택 등 건축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낙찰을 받자 2009. 7. 14.경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500만 원, 2009. 7. 15.경 3,500만 원, 2009. 11. 10.경 중도금 3,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울산시 중구 옥교동 주민 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잔금 마련이 어려우니 일단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9. 12. 10.까지 잔금 1억 1,9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취지로 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마련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빌렸던 돈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하였을 뿐이고 2009. 12. 10.까지 잔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9. 12. 8.경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여 미지급 잔금 1억 1,9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최고서 사본, 독촉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2009. 12.경 피의자가 주장하는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