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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나100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D에게 추후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교환계약 체결 ⑴ 피고는 2002. 9. 16.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9,520만 원에 매수하여 2002.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G 소유의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이 있었다.

⑵ 원고는 2004. 12. 7. 피고와 F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 이 사건 토지를 4억 9,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피담보채무, 부동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평가액에서 F 부동산 평가액을 뺀 차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정산한 다음 위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갑: D, 대리인 H * 갑 물건: F 부동산 * 을: 피고, 대리인 I * 을 물건: 이 사건 토지 * 교환차액: 135,000,000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1억 500만 원) 갑과 을은 교환차액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타 권리이전에 대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물건 교환일에 제반서류를 교환하기로 한다.

⑶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는 F 부동산이 D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서 D를 계약당사자로 기재하되 원고의 남편인 H이 D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⑷ 피고는 부동산 중개인인 J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는데, J이 중개인이 계약당사자를 직접 대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여 J의 지인인 I 앞으로 다음과 같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J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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