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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5고단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1501호에 있는 C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 임야 4,145제곱미터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토지를 2,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 잔금 1,700만 원)에 매도 중개를 의뢰받자, 다른 부동산 중개 보조원인 F과 함께 위 토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12. 8. 14.경 서울 동작구 G 4층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E로부터 3,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2,000만 원)에 매도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E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을 명목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E에게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은 그 후인 2012. 8.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대신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는 건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임차권을 교환할 상가를 알아봐 주겠다고 승낙하고, 2012. 11. 2.경 위 C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부천시 원미구 J건물 제나동 제110호, 111호 상가의 임차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만 원)과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교환을 위해서 매도인 E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잔금을 완납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F이 2012. 10.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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