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폭행, 각 모욕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05. 24. 06:30경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차량 뒷좌석에서 B를 폭행한 잘못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에 가게 되자, 그곳에서 큰소리로 "좃 같네, 이런 씨발."이라고 하며 손으로 사무실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가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삼십만)원, 환형 유치 1일 100,000(일십만)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 및 각 모욕에 대해 고소 취하 또는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공소기각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5. 05. 24. 06:06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인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30경 서울 노원구 G건물 앞길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발로 보조석 의자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전항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이러냐."며 택시기사인 B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을 해서 E을 공연히 모욕하고, 2) 계속해서 피고인은 폭행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경위 F에게 "이 병신. 개새끼야."라며 택시기사 B 및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F를 공연히...